10대에서 60대까지 무차별로 4년에 걸쳐 27명의 여성들을 성폭행한 20대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구남수)는 최근 혼자 있는 여성들을 골라 흉기로 위협하며 일삼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 처벌법의 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24)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5년간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미리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들이 혼자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대담했다”며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벤트회사 행사요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2005년 8월 오후 6시께 부산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던 ㅇ(13)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8월까지 4년 동안 27명의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들은 나이로는 11살에서 65살에 이르고, 중국과 베트남 국적의 여성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경합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유기형 가운데 최고로 선고할 수 있는 징역 22년6월에 근접한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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