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들 의견 팽팽히 맞선듯
헌법재판소가 이달 정기선고일인 25일 오후 2시 사형제의 존폐를 결정하는 선고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1996년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뒤 14년 만이다.
헌재는 지난해 말로 예상됐던 선고를 두 차례 연기할 정도로 결정에 신중을 기해 왔는데, 그동안 평의 과정에서 사형제 존폐를 놓고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온 인권단체 등에선 단순 위헌 결정은 아니더라도 헌법불합치나, 사형선고가 가능한 범죄를 대폭 줄이는 쪽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1996년 사형제에 합헌을 선고하면서 “시대 상황이 바뀌어 사형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어지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바뀐다면 곧바로 폐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07년 1월 인사청문회에서 ‘원론적 사형제 찬성’ 의견을 밝혔던 이강국 헌재 소장은 지난해 6월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어떤 식으로든 (사형제가) 폐지되기를 기대한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들면 사형선고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광주고법은 2006년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보성 70대 어부 연쇄살인 사건’의 오아무개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2008년 9월 사형제에 대한 위헌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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