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신고 집회 혐의 적용…민노당 “화풀이식 소환”
경찰이 당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연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 등 지도부 4명을 ‘야간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소환해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민노당의 이수호·최순영·이영순 최고위원과 이성구 대외협력실장 등 4명에게 다음달 3일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민노당사 앞에서 지난 11일과 13·16·17일에 미신고 야간집회를 벌인 혐의(집시법 위반)를 두고 있다. 경찰은 “민노당이 ‘야간 촛불문화제’로 신고했지만, 정치구호를 외치는 등 사실상 미신고 불법집회로 변질됐다고 보고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도부를 소환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노당은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민노당 가입 혐의 수사에서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자 ‘화풀이 소환’을 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경찰이 공식적인 해산 요청을 한 적도 없다”며 “공안당국에 의한 무리한 민노당 수사가 비판을 받자 화풀이식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보안과의 민노당 담당 형사를 통해 당직자에게 구두로 주의를 줬다”고 반박했다.
민노당은 경찰의 누리집 서버 압수수색 등에 항의하며 지난 8일부터 매일 저녁 당사 앞에서 야간 촛불문화제를 이어왔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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