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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노조위원장, 승진에 영향줄수 있는 자리”

등록 2010-02-23 22:48

농어촌공사 위원장 유죄 확정
2008년 12월 당시 한국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이던 김아무개(52)씨는 공사 2급 직원 김아무개씨한테서 인사 청탁을 받았다. “경비를 마련해 줄 테니 사장을 만나 1급 승진을 담판 지어 달라”는 부탁이었다. 김 전 위원장은 그 전해에도 같은 부탁을 받았지만 김씨는 승진하지 못했다. 김씨는 “이번에는 승진에서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 달라”며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

검찰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인 공사 사장의 직무(인사)에 관해 알선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김 전 위원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승진심사 위원들은 모두 1·2급 임원들로 이들은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다. 내가 노조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심사위원이나 사장의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자신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1·2심은 “노조위원장 자격으로 월 1~2회 정도 정기적으로 사장을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노조가 2008년 ‘노동조합 건의사항’이라는 문건을 통해 ‘1급 보직 두 자리를 배려해 달라’고 사장에게 건의했고, 실제 인사에 일부 반영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도 ‘공무원의 알선수뢰죄는 지위의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없더라도 성립한다’는 판례를 들어, “김 전 위원장이 1·2급 승진인사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23일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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