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 불법유통 경각심 울리려”…소리바다3 대량이용자 5명은 ‘본보기 고소’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인터넷 카페·블로그·홈페이지 등을 통해 음악파일을 불법적으로 대량 유통시키는 이들을 적발해 형사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보호센터는 8일 “대규모 저작권 침해 카페나 블로그 10곳을 골라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3일 개인간 파일공유(P2P) 사이트 ‘소리바다3’을 통해 음악파일을 주고받은 네티즌 5명과 소리바다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이를 위해 저작권 침해 정도가 심한 카페나 블로그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일반 네티즌들 사이에서 인터넷을 통해 음악파일을 불법적으로 퍼뜨리는 게 범죄라는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런 조처를 취하게 됐다”며 “카페나 블로그 운영자들은 불법 음악파일을 자진 삭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새로 문을 연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7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및 관련협회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저작권침해 방지기구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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