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철 판사는 24일 버스회사 정비기사로 일하며 요금보관함에서 수억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반복된 점에 비춰 나쁜 버릇이 인정될 뿐 아니라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많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시내버스회사에서 446회에 걸쳐 총 4억3천여만원을 훔쳐 내연녀 카드빚을 갚아주거나 유흥비로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청주=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