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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노당, 경찰서장·지휘검사 고소

등록 2010-02-24 21:34수정 2010-02-24 21:34

“증거 없이 피의사실 공표
불법해킹 통해 정보수집”
민주노동당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민노당 가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불법해킹을 했다’며 수사 경찰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민노당 법률지원단’(단장 권영국 변호사)은 24일 조합원들의 정치활동에 관한 수사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고 서버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정보 수집을 한 혐의(피의사실 공표와 주민등록법 등 위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권세도 서장과 김광식 수사과장, 수사를 지휘한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법률지원단은 고소장에서 “경찰은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증거도 없이 ‘당원임을 확인했다’면서 피의 사실을 마치 확정된 범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공표했다”며 “이는 여론재판을 통해 실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유죄의 멍에를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노당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법률지원단은 “경찰이 당원 투표기록 확보를 위한 2차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지난달 27일 이전에 ‘이미 투표기록을 확보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점 등으로 볼 때, 조합원들의 주민번호를 민노당 누리집에 임의로 입력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아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30일 1차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해 교사 및 공무원 120명의 당원번호를 확보했으며, 1월27일 2차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케이티(KT) 혜화센터에서 이들의 투표 여부를 검증하려다 실패했다.

한편 이정희 민노당 의원은 “민노당 누리집의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경찰의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서울 영등포의 한 주택가 피시방에서 이뤄졌다”며 영장 절차의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광식 영등포서 수사과장은 “피시방에서 집행하겠다고 영장에 적시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유경 이정애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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