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주노총 가처분 받아들여 ‘효력정지’ 결정
경찰이 금지를 통고한 한 옥외집회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집회를 허용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문형배)는 최근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의 판결 선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부산 남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최근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행진) 신고를 부산경찰청과 남부경찰서에 세차례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 흐름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차도가 아닌 인도로 행진하라’는 조건을 붙여 통고했다. 이에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들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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