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촛불집회 수사·판결 분석…헌재에 ‘의견표명’ 검토
야간 시위가 곧 폭력행위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 사무국은 최근 전원위에 올린 보고서에서 “야간 시위 관련 재판 결과와 검찰 수사 발표 등을 살펴보니, 야간 시위 현장에서 폭력에 의한 ‘심각한 공공질서 파괴행위’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힌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인권위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석달 동안 약 100여만명(경찰 추산)이 참가했음에도 폭력적인 공공질서 파괴행위로 실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5명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이런 분석의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이런 결론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에 공식적으로 이런 의견 표명을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2월 집시법 제10조의 야간시위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인권위 검토 결과를 보면, 지난 2008년 촛불집회와 관련해 서울 지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181명(2009년 2월23일 기준) 가운데 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 등 폭력행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46명(2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35명(76.4%)은 일반교통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9일을 기준으로 1심 이상의 판결이 선고된 93명 가운데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명(5.4%)에 불과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8일과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야간 시위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표명’ 안건을 논의했으나, 회의에 불참한 위원들의 의견 수렴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이 미뤄졌다. 인권위가 이와 관련해 의견을 밝힐지 여부는 다음달 8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가려진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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