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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60대 투신, 사망

등록 2005-06-08 21:39수정 2005-06-08 21:39

8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경찰서 5층 외사계 사무실에서 비아그라를 불법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이모(61)씨가 창문으로 투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20분께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외환은행 앞에서 가짜 비아그라 85정과 씨알리스 12정을 소지하고 있던 이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뒤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이씨가 공급책으로 지목한 안모(51ㆍ여)씨를 검거키 위해 동대문시장으로 향했다.

경찰은 오후 4시 30분께 동대문시장 K상사에 있던 안씨를 붙잡아 이씨와 함께경찰서로 데려온 뒤 5시 20분께부터 이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 중 이씨가 갑자기의자 뒤편에 있던 베란다쪽 출입문을 열고 5.6m를 달려가 난간을 넘어 투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출입문을 열고 나가자 당시 조사를 맡고 있던 김모(41) 경장이뒤따라가 이씨 상의를 붙잡았지만 이씨 상체가 이미 절반 이상 난간을 넘어선 상태라 이씨를 끝까지 붙잡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투신 당시 외사계 사무실에는 공급책 안씨와 김 경장을 포함, 모두 4명의 경찰관이 있었으나 경찰은 이씨의 혐의 사실이 그다지 무겁지 않고 도주의 우려도 없어 불구속 수사 예정이어서 이씨에게 수갑을 채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여일전 서울 한 병원에서 탈장수술을 받았으며 나이가들어 경찰서에 잡혀온 게 창피하다.

병이 있어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수치심이나 신변을 비관해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수사중 가혹행위 등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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