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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형제 첫 헌법소원에서 2차 합헌결정까지

등록 2010-02-25 16:27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으로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사형제가 1년5개월에 걸친 헌법재판소의 심리 끝에 25일 또 합헌 결정을 받았다.

사형제는 1989년 2월 강도 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된 서모 씨가 집행을 기다리던 중 형법 338조(강도살인, 치사)와 행정법 57조(사형의 집행) 1항이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89헌마36)해 처음 헌재 심판대에 올랐다.

다음해에는 강도살인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손모 씨가 형법 338조에 대해 역시 헌법소원(90헌바13)을 냈다.

헌재는 서씨의 헌법소원은 제소기간을 지났다는 이유로, 손씨의 사건은 도중에 당사자의 사형이 집행됐고 심판 절차를 이어받을 유족이 없어 제도 자체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이후 1995년 살인과 특수강간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정모 씨가 형법 41조(형의 종류)와 250조(살인, 존속살해)에 대해 헌법소원(95헌바1)을 내면서 헌재가 사형 자체의 위헌 여부를 처음 판단했다.

정씨는 생명권이 헌법에 보장된 신체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법률로써 이를 제한하는 사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7: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이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만, 이것이 서로 충돌하거나 생명 침해에 못지않은 중대한 공익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어떤 생명이 보호돼야 하는지 규준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악으로 선택된 사형이 아직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문화 수준이나 사회 현실에 비춰 사형을 완전히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뿐 사형 역시 `제도 살인'이므로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형제는 이른바 `보성 어부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오모(72) 씨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변호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2008헌가23) 다시 심판대에 올랐다.

앞서 정씨는 대법원에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당하고 헌법소원을 냈지만, 이 사건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특히 문민정부 말인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을 처형하고 나서 1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는 등 변화된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심판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

이날 헌재는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선고했지만,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2명이 대상 범죄를 줄이거나 시대상을 반영해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입법부에 과제를 남겼다.

이로써 1953년 제정된 형법에 총칙으로 등장한 사형제는 형식적으로는 두 차례에 걸친 위헌성 심판을 통과했지만, 점차 강해지는 사회적 변화 요구를 어떤 식으로든 반영해야 하는 시점에 온 셈이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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