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당국의 독도우표 반입 불허 처분에 대한북한의 첫 비난 반응이 나왔다.
8일 입수된 북한 주간지 통일신보 최근호(6.4)는 `칼맞은 우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얼마 전 남조선에서 독도우표에 조선이라는 북의 국호가 새겨져 선전물이될 수 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반입불허)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작년 4월 `조선의 섬 독도'라는 제목의 우표를 내놓은 데 이어 올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파문을 일으킨 직후인 5월 독도의 자연을 주제로 한 우표`독도의 생태환경'을 새로 발행했지만 남한 당국은 두 종류 모두에 대해 반입불허처분을 내렸다.
신문은 반입 불허 처분의 근거로 국가보안법을 지목하고 " 6ㆍ15 시대에 공화국(북한)의 국호를 문제삼는 것도 해괴하지만 일본의 독도 강탈 야망이 절정에 달하고있는 이 때에 독도우표에 판매금지 처분을 내린 보안법은 일본의 재침 책동을 도와나서는 천하에 둘도 없을 매국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상업적 목적의 대규모 우표 반입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현금지원성 반입으로 주체 연호가 표기된 북한 우표가 대량 유통될 경우 체제선전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며 헌법상 영토 조항과도 배치된다"며 가포교역 등이 낸 반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전시, 수집, 소장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반입 신청은 승인해주고 있으며 신문의 주장과 달리 반입 불허 처분의 근거 법률은 국보법이 아닌남북교류협력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