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온 천주교계와 개신교계가 강력하게 비난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는 모순적인 제도인 사형제도에 면죄부를 준 반생명, 반인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2007년 12월 사형집행 중단 1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됐음을 국제사회에 선포한 사실마저 민망하게 만들었으며, 헌법재판소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천주교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산하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둬 사형폐지운동을 해왔고, 17대 국회와 18대 국회 때 2차례에 걸쳐 주교회의와 사제, 수도자, 평신도 등 10만여명이 서명한 사형제도폐지특별법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주교회의는 "이번 결정은 생명과 인권을 외면하고 보수적인 법률적 논리와 정치적 판단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앞으로 한국 천주교회는 종교계와 법조계, 시민사회, 인권운동진영과 힘 모아 특별법 통과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신교 교단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헌법의 기본권인 생명권에 반하는 판결로, 또 하나의 국가 폭력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NCCK는 논평에서 "헌법재판소가 13년 전 법리에서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논리로 합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시대착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에서 법률적 사형폐지국으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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