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25일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3천만원까지 현금을 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신안 임자농협 조합장 당선자 박아무개(64)씨 등 5명 후보 전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후보들한테 30만원 이상을 받은 조합원 남아무개(67)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후보인 박씨 등은 지난달 29일 치른 선거에 앞두고 적게는 3백만원, 많게는 3천만원까지 모두 9500만원을 조합원들한테 뿌리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조합원 1093명을 조사해 이 가운데 20여명한테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들은 보통 후보자 쪽으로부터 현금으로 10만~50만원을 받았으며, 100만원을 한 후보한테서 받거나 네 후보한테서 모두 16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조합원 40~50명이 참석한 계모임의 식사비를 한 후보자 쪽이 대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금융계좌를 추적하면 금품수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자수자는 선관위에 통보해 과태료를 감면받게 하고, 수사로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