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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이 뒷돈 받고 단속정보 주고

등록 2010-02-25 20:08

불법오락실 연루 5명 적발
신고자 인적사항도 알려줘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불법오락실 업주한테서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 ㅇ(44) 경사와 ㅈ(39) 경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지구대 소속 ㄱ(39) 경사와 ㄴ(39) 경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수뢰액수가 적은 ㄴ(56) 경위는 불구속 입건했다.

ㅇ경사 등 5명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오락실 업주 이아무개(46)씨한테서 2000여만원을 받고 이씨의 업소에 대한 112 신고 사실을 14차례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씨는 112 신고 사실을 알려고 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1인당 매달 100만원씩 다섯 달 동안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ㅇ경사 등은 단속정보는 물론 불법 오락실을 신고한 시민의 인적사항까지 업주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자 정아무개(56)씨는 지난 9일 “오락실에서 포인트를 돈으로 불법 환전해 준다”며 서울 역삼동의 한 오락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며칠 뒤 찾아온 오락실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에 정씨는 ‘경찰관과 오락실의 유착이 의심된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고, 서울청과 강남서는 해당 지구대 경찰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해 ㅇ경사 등과 이씨의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기 기자 yk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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