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서울고법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해 검찰과 경찰이 낸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 허가에 대한 재항고를 2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건기록 열람·등사 허용 처분은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법에서 불복대상으로 정한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아 재항고는 법률상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반발해 낸 재항고에 대해선 “기피신청 대상이 된 재판부 소속 판사들이 지난 22일자 전보 또는 사무분담 변경으로 더 이상 기피신청의 원인이 된 사건에 관해 직무를 하지 않게 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용산참사 철거민들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과 경찰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가 지난달 미공개 수사기록 2160쪽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고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지난 4일 “1심 재판부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궁극적 결정권이 검사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하자 검찰은 재항고했다.
재판장인 이광범 부장판사는 이번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발령이 났으며, 후임인 김인욱 부장판사가 용산참사 재판을 맡게 됐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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