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성적 공개 일지
연구목적 한정…학업성취도 평가는 원심파기
전국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학교별 자료가 포함된 2002~2005년 대입수능자료 등을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개인식별 자료를 제외한 학교별 수능점수를 공개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일부 확정했다. 반면 2002, 2003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는 “표본조사 방식의 대표성에 의문이 있는 등 비공개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간 학력격차가 존재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된 현실에서 학교별 수능점수를 공개해 현실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간 서열화 심화 △수능시험 관련 교과영역 편중 △사교육 의존 심화 △하위권 학생들의 좌절감 등을 성적공개에 따른 부작용으로 꼽으면서도 “교육현실의 실증적 분석과 교육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유용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 효율적인 학교 모형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점수 공개 허용을 판결했다. 조 의원은 인천대 교수이던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수능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적의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교과부는 “서열화를 부추겨 공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개불가 방침을 고수했지만, 지난해 10월 조 의원에게 2008년 수능성적 원자료를 제공해 전국 고교의 수능성적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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