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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제동원규명위 활동 최대 3년 연장될 듯

등록 2010-02-25 20:15

국회 상임위 특별법안 통과
사할린 동포 지원대상 확대
올해 3월 문을 닫을 예정이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의 활동 시한이 2012년 말까지로 최대 3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받고도 위로금을 받을 수 없었던 사할린 동포들에게도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는 26일 가려진다.

이 법이 개정되면, 현재 따로 운영되는 진상규명위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통합된다. 새 위원회의 기한은 2011년 말까지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법안은 또 사할린에 강제동원됐다가 소련의 억류 정책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사할린 동포들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이 이미 생계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그 때문에 1944년 일본 규슈의 히라야마 탄광 낙반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사할린 동포 오세욱(80)씨(<한겨레> 2월10일 8면) 등은 다른 한국인 유족들과 달리 사망자 후손들에게 지급되는 위로금(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재철 진상규명위 대변인은 “법이 통과되면 사할린 동포들도 재심 절차 등을 통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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