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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들 “시대착오…139개국 사형 없애”

등록 2010-02-25 21:17수정 2010-02-26 07:36

시민단체 등 반응
“피해자 인권보호 먼저 해결돼야”
국제앰네스티 “깊은 실망감 느껴”
25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합헌 결정을 내리자, ‘사형제 폐지’를 요구해온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은 “인간의 생명권을 정면으로 부인한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6개 종단으로 구성된 ‘사형폐지 범종교연합’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13개 단체는 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형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강제로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모순적인 제도”라며 “반생명·반인권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헌재의 결정은 헌법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와도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기도 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먹칠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헌재의 결정이 ‘사형 집행 재개’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사형 집행을 10년 넘게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된 국가적 위상을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며 “국회가 나서 ‘사형폐지특별법’을 통해 사형을 제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이 사형제를 폐지하는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세계 197개 나라 가운데 139개국이 제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없애, 1999~2008년에 사형을 집행한 적이 있는 58개국의 2배가 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헌재가 사형제를 존속키로 결정한 것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허일태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공동회장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만한 시대착오적 결정에 놀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논평을 내어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이른 시일 안에 국회가 사형제도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변협은 “정부는 사형 미집행자 57명에 대한 집행을 서둘지 말고, 국회는 140여개 법률에 산재된 사형제도를 일괄 폐지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력 범죄에 대한 사전 억지력과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사형제 존치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범죄인의 인권 보호는 진일보했지만, 정작 피해자의 인권은 답보 상태”라며 “사형제는 국민적인 공감대와 동떨어지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풀어 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홍석재 송경화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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