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삼현)는 25일 경기 안산시의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박주원(52) 안산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시장은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둔 2007년 4월과 6월 건설업체인 ㄷ사 대표 김아무개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과 8000만원 등 모두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박 시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시장의 집무실과 안산시 회계과 사무실, 전 수행비서와 운전기사의 자택, 정보통신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시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6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안산시는 사동 90블록에 총사업비 4조원대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중이며, ㄷ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2008년 3월 기본협약을 맺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