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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직원과실 이유 의사면허 정지안돼”

등록 2010-02-26 07:00

`고객유인' 행위로 면허정지된 의사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이 적발돼 의사면허가 정지된 병원 운영자 A씨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한 것은 의사 개인에게 고의가 있거나 직원의 위반 행위를 의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때에 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장인 정모 씨가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은 업무에 미숙해 이들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고령환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증거가 없는 이상 감독상 과실이나 부주의 등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물적 기반이나 시설에 대한 허가 성격이 강한 식품 접객 영업에서는 종업원이 행정법규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 고의가 없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의사면허는 이와 달리 의사 개인에 관한 것이며 의료업 정지 처분이 별도로 규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정씨가 지난해 4월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70대 환자 2명을 차에 태워 병원에서 진료받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다 적발되자 보건복지부가 A씨의 면허를 1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는 직원의 행위를 이유로 의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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