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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3·1절 폭주족 ‘색소 물총’으로 검거한다

등록 2010-02-26 16:40

고성능 비디오 등 동원해 초기 집결지부터 차단

경찰청은 26일 사흘 앞으로 다가온 3ㆍ1절 심야에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운전을 일삼는 폭주족에게 유색분사기(증거수집용 색소 물총)를 활용해 검거하기로 했다.

유색분사기는 등에 질 수 있는 15ℓ들이 통에 색소를 섞은 물을 넣었다가 분사할 수 있는 장비로 유효 사거리는 10m 정도다.

경찰은 28일 밤부터 다음달 1일 새벽에 서울 시내와 경기, 인천 등지에서 폭주족이 지나다닐만한 주요 도로를 지키다가 폭주족이 나타나면 유색분사기를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지만, 폭주가 끝나고서 홀로 운전하더라도 몸에 색소가 묻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폭주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다.

또, 고성능 비디오카메라와 자동영상기록 장비가 탑재된 순찰차를 동원해 폭주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하고서 처벌에 활용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 교통경찰관 660명과 지역경찰관 1천278명, 경찰관 기동대 5개 중대 등 2천500여명을 투입해 초기 집결지부터 폭주족을 차단하고 주요 이동로와 도주로에서는 목검문을 하기로 했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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