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총리 공판준비기일…재판부 “납득이 잘 안된다”
‘용산참사’ 사건 재판에서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불복했던 검찰이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도 법원의 수사기록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심리로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법원이 요구한 곽영욱(70·구속 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내사기록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은 “재판과 관련이 없고, 증언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며, 언론 보도로 곽 전 사장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들은 내사사건 무혐의 처분의 대가로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다”며 “이를 해소해야 하는데 공개를 거부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쪽 백승헌 변호사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자료일 뿐, 곽 전 사장을 모욕하거나 증언을 방해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곽 전 사장은 “나와 관련된 또다른 내용들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빼돌린 회삿돈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대한통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으며, 이와 관련해 검찰과 곽 전 사장의 ‘거래설’이 나돈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세균(60) 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대표는 곽 전 사장과 한 전 총리의 총리공관 오찬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검찰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4일이며, 첫 공판기일은 3월8일로 잡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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