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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판결 전 조사’ 50~60% 법원 선고와 일치

등록 2010-02-28 10:22

20여년간 4만9천여건…법무부 “법원 양형조사 반대”

법원이 피고인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판결 전 조사' 제도를 통해 보호관찰소가 제시한 최종 의견 10건 가운데 5∼6건꼴로 법원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 전 조사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법원의 의뢰를 받아 피고인의 성격과 성장 배경, 교우 관계 등 개인 특성부터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정신ㆍ신체 상태, 생활환경 등 범죄와 직·간접 관련된 요소까지 다양한 사항을 파악하는 제도다.

28일 법무부가 펴낸 '판결 전 조사 성과 분석' 책자에 따르면 2005년 성인범에 대한 판결 전 조사 3천99건 중 가정보호 사건을 제외한 2천217건을 법원 판결과 비교한 결과, 보호관찰관이 낸 조사 의견과 판결의 '합치율'은 52.3∼59.7%였다.

보호관찰소는 조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회 내 처우' 의견을, 교정시설에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시설 내 처우' 의견을 각각 제시한다.

이번 조사에서 사회 내 처우 의견과 판결의 합치율은 52.3%였고, 시설 내 처우 의견과 판결의 합치율은 59.7%였다.

보호관찰관이 사회 내 처우 의견을 냈는데 법관이 벌금형이나 보호관찰 등 '기타' 처분을 한 경우 결과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사회 내 처우 의견의 합치율은 76.8%까지 높아진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을 끈 중요 사건의 경우에도 보호관찰소는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범과 안양 초등학생 살인범에 대해 판결 전 조사를 한 뒤 각각 '사회로부터 격리' 의견을 냈고 법원도 사형을 선고해 동일한 결론을 냈다.

국내에서는 1988년 보호관찰법이 제정돼 소년 형사범에게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가 최초로 규정된 뒤 2008년 법률 개정으로 모든 형사범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1989년부터 전국 54개 보호관찰소가 4만9천여 건의 판결 전 조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조사관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57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54곳에 보호관찰소가 설치돼 있고, 법원은 대법원 예규에 따라 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관찰협의회'를 설치하고 연 2회 회의를 열어 보호관찰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한편 법원이 직접 피고인의 신상과 범죄 동기 등을 조사해 판결에 참고하는 '양형조사관' 또는 '양형조사위원'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법무부는 "양형조사는 명칭과 조사 대상 사건의 범위만 다를 뿐 실제 내용은 판결 전 조사와 큰 차이가 없어서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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