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4명 있었지만 못막아…“가혹행위 없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8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경찰서 5층 외사계 사무실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아무개(61)씨가 사무실 베란다 난간에서 몸을 던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씨는 주소와 인적사항 등에 대한 문답만이 진행된 순간에 갑자기 피의자석 뒤편 베란다 문을 열고 뛰어나가 5.5m 밖에 있는 1.5m 높이의 난간을 뛰어넘어 몸을 던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투신 당시 사무실에는 4명의 경찰이 있었지만 이씨의 투신을 막지 못했다.
이씨는 동대문 시장 인근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혐의로 이날 오후 1시20분께 서울 종로 5가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이진구 청량리경찰서장은 “범죄 사실이 미약하고 고령으로 인해 불구속 수사가 예상돼 수갑 등을 채우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 도주 방지시설 등이 미비한 점은 분명한 경찰의 잘못이지만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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