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친환경급식조례’ 2년여만에 통과
학부모 높은 지지…여수 등 지역도 움직임 활발
학부모 높은 지지…여수 등 지역도 움직임 활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이 서명을 통해 급식 관련 조례의 제정을 이끄는 등 이른바 ‘급식운동’이 풀뿌리 자치운동의 주요 항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의원 17명 전원이 발의한 ‘친환경급식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보육시설 등에서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 재료로 사용하면,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을 구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구의회의 의결은 주민들이 나선 결과다. 동작구 주민들은 지난 2008년 12월, 847명의 서명을 모아 구의회에 친환경 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을 했다. 그해 9월 구립 어린이집 3곳에서 원장들이 급식비를 유용한 사태가 발생한 뒤, 지역 학부모들과 시민단체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명운동을 벌인 것이다.
이에 일부 의원들과 공무원들은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세계무역협정(WTO)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지만, 대표발의한 손화정 민주당 의원 등이 1년2개월의 설득 끝에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빈파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대표는 “이번 조례는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하도록 명시했을 뿐 아니라, ‘구청장은 지역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실현되도록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시켜 무상급식의 원칙을 세웠다”며 “서울시 지자체의 급식 관련 조례 가운데 가장 앞선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주민들의 급식 조례 제정 움직임은 동작구에 그치지 않고 있다. 전남 여수에서는 지난달 19일 시민 1만여명이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고, 지난 18일에는 서울지역 시민단체들이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를 발족하기도 했다.
김선희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은 “급식운동은 수혜 대상이 분명하고 사교육비로 가계에 부담을 받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급식운동이 지역 풀뿌리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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