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오후 9시부터 1일 오전 3시까지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125cc 오토바이를 불법개조한 손모(16)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부착물을 단 5명과 굉음을 유발한 1명에 대해 범칙금 통고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3.1절에는 공동위험행위 등으로 3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39명이 통고처분을 받는 등 모두 42명이 적발된 바 있다.
경기경찰청은 폭주족 집결예상지 주변을 봉쇄하고 폭주행위로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164명의 외출을 제한하는 등 사전 계도활동을 벌인 것이 폭주족 감소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폭주족 단속을 위해 1천647명과 순찰차 259대, 오토바이 98대, 채증장비 77대 등을 동원했다.
고은지 기자 eun@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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