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구속기소·12명 인터폴 수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영진)는 멕시코산 히로뽕을 들여와 팔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서아무개(48)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멕시코 현지 공급책 문아무개씨 등 12명을 인터폴 수배 조처했다고 1일 밝혔다.
문씨 등은 지난 1월 초 멕시코산 히로뽕 48.2g을 얇게 펴 사진첩 등에 감춘 뒤 국제특송화물로 국내에 있는 서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가 보낸 특송화물은 북미지역 화물 집하장인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를 거치면서 미국 마약수사국 감시망에 잡혔다. 미 마약수사국은 히로뽕을 압수하지 않은 채 이런 사실을 한국 검찰에 통보했으며, 검찰은 특송화물 배달 경로를 추적해 수령자인 서씨 등을 체포했다.
검찰은 “멕시코 등 중남미산 마약은 생산량이 많지만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소비돼 국내에 들어온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복잡해지는 마약 반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들 외에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마약 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43명을 구속 기소하고, 60명을 같은 불구속 기소하거나 지명수배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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