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일 인터넷으로 헌법소원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인터넷으로 헌법소원을 내려면 헌재 누리집(www.ccourt.go.kr)에 접속해 ‘전자 헌법재판센터’ 항목에서 전자접수 절차를 밟으면 된다. 전자접수를 위해서는 ‘전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실명인증과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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