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위, 5일 실태조사 일정·방식 등 논의
노사간 상급단체 파견자 포함 여부 등 신경전 치열
노사간 상급단체 파견자 포함 여부 등 신경전 치열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범위를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김태기)가 전국 노조 전임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 전임자 실태조사의 대상과 내용은 급여대상 시간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노사간 ‘샅바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연초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위가 결정한 노조 업무의 상한선 안에서만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수 있다.
근로시간면제위 관계자는 1일 “노조 전임자의 급여 한도를 정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의 활동 내용과 시간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며 “오는 5일 근로시간면제위 전체회의를 열어 실태조사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 전체회의에서는 실태조사 일정과 방식, 항목을 비롯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태조사단 구성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노조 활동의 빈도와 기간, 활동 시간, 참여 인원 등의 조사 항목을 비롯해 전수·샘플 조사 등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도 이뤄진다.
특히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가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될지를 놓고 노사는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노조법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임자 급여대상으로 다소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상급단체 전임자의 활동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노사간 이견이 큰 상태다.
경영계는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반대하며 이들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꺼리고 있지만, 노동계는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가 추천한 근로시간면제위의 한 위원은 “상급단체 전임자를 비롯해 전체 노조 전임자를 큰 틀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 전임자는 양대노총을 합해 200여명에 이른다.
실태조사의 시간이 많지 않은 점도 문제다. 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면제위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지 60일이 되는 다음달 27일까지 유급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확정되려면, 근로시간면제위는 적어도 다음달 초까지 실태조사를 마쳐야 한다. 2008년 기준으로 노조 전임자 수는 1만583명으로 추정되는데, 근로시간면제위가 한 달 안에 전수조사를 마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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