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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내 탈세자 ‘스위스계좌’ 빗장 풀린다

등록 2010-03-01 20:37

양국 금융정보 교환원칙 합의…이르면 내년초 적용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내 탈세자들이 스위스 은행에 예치한 자금 명세를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기획재정부는 현재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금융정보 교환규정을 삽입하는 문제를 스위스 쪽과 논의중이며, 올해 7월 양국 간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낙회 재정부 조세기획관은 “정보 교환에 대한 원칙에는 이미 합의했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과세당국이 세금 탈루 의혹이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스위스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스위스 쪽에 계좌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 전체를 요구하기는 힘들고, 구체적인 계좌번호와 탈루의 근거 등을 스위스 쪽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스위스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양국 정부가 7월까지 최종 합의를 해도 조세조약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정보교환은 내년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81년 스위스와 조세조약을 체결했으나 스위스의 금융비밀주의 원칙에 따라 금융정보 교환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일부 국내 부유층이 스위스 은행의 비밀금고에 재산을 은닉해도 과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조세 피난처 등 금융정보 교환 기피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경고함에 따라, 스위스는 조세조약의 금융정보 교환 조항을 채택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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