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수사선상에 오른 292명 중 284명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경찰은 지난 1월25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41일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낸 조합원은 112명이고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정치자금만 낸 조합원은 170명, 정치자금을 내지 않고 정당에만 가입한 조합원은 2명이다.
경찰은 11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170명에게는 정치자금법, 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민노당 가입과 정치자금 납부 혐의가 모두 인정됐고 양성윤 위원장에게는 정치자금 납부 혐의만 적용됐다.
경찰은 그러나 캐나다 이민을 가면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전교조 소속 조합원 1명은 기소중지 의견을 냈고 퇴직 후 정치자금을 낸 공무원 7명에 대해서는 추후 검찰과 협의해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검찰에 보내기 위해 80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복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송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사건이 넘어오면 경찰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을 다시 부르고 민노당 당원명부와 당직자 투표내역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7월 시국선언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전교조 교사 800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292명이 불법으로 민노당에 가입, 당비를 납부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7월 시국선언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전교조 교사 800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292명이 불법으로 민노당에 가입, 당비를 납부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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