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체가 도용 가능성에 대한 문의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절반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현수)는 신용카드 정보 도용자들에게 2억1800만원어치의 상품을 판 ㅌ여행사가 ㅇ카드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ㅌ사는 ㅇ사에 1억9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ㅌ사는 2006년 2~3월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보낸 외국인 구매자 9명에게 60여차례에 걸쳐 항공권과 노트북 등을 팔고 ㅇ사에서 결제액을 받았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실제 소유자들이 “결제한 적 없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ㅇ사는 ㅌ사의 책임이라며 결제액 반환을 요구했다. ㅌ사는 이에 배송지가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로 집중되는 등 거래에 이상 징후가 있다고 카드사에 알렸지만 제대로 된 대응법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ㅌ사가 구체적인 거래 이상의 내용과 예방조처에 관해 문의했을 때 카드사가 신속하고 적절한 조처를 제대로 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ㅌ사의 책임을 50%로 한정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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