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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교조·전공노 284명 기소의견 송치

등록 2010-03-02 21:38

미확인 피의사실 공표·수사절차 문제점 남기고
경찰, 민노당 수사는 계속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당비 납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 조합원 292명 가운데 284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권세도 서장은 2일 이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수사 대상자 292명 가운데 민노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낸 조합원이 112명이며, 정치자금만 낸 조합원은 170명, 정치자금을 내지 않고 정당에만 가입한 조합원은 2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를 받은 조합원한테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으며, 정치자금만 낸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민노당 가입 및 정치자금 납부 혐의가,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은 정치자금 납부 혐의만 각각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6·7월 전교조의 ‘교사 시국선언’ 뒤 시작된 경찰의 수사는 공무원의 민노당 가입 사건으로 변질된 채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중순께 수사 대상자의 계좌 명세를 압수수색해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 기간인 2005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민노당의 자동이체서비스(CMS) 계좌에 돈을 입금한 289명을 가려냈다. 경찰은 민노당 누리집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당원 명단’을 확보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해, 이 돈이 당비인지 후원금인지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경찰은 대신, 지난해 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서 사무실과 인근 피시방에서 민노당 누리집에 조합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일일이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사 대상자 가운데 119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119명 가운데 경찰이 기소의견을 밝힌 112명을 뺀 나머지 7명은 퇴직 뒤 민노당에 가입한 경우다.

하지만 경찰이 민노당 누리집에 주민번호를 일일이 입력한 수사방법에 대해 민노당 쪽에서 ‘주민번호 도용’이라 반발하고 있어, 법정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경찰은 민노당 계좌에 들어온 돈이 당원 가입을 증명하는 ‘당비’라고 주장해 오다, 지금은 ‘당비인지 단순한 국회의원 후원금인지 알 수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며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피의사실로 유포한 것으로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수사를 마치는 것과 별도로, 민노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초 당원명부 등이 저장된 민노당 누리집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증거인멸)로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또 민노당 자동이체서비스 계좌가 선관위에 미신고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민노당 회계책임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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