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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회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합헌’

등록 2010-03-02 21:40수정 2010-03-02 22:09

헌재 “종교자유 침해 아니다”
각종 세금이 면제되는 교회 건물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기독교 ㄱ재단은 2008년 구청으로부터 연면적 9947㎡(지상 5층, 지하 3층)의 신축 교회 건물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금 5억1000여만원을 부과한다는 통고를 받았다. 이 재단이 다른 지역에서 신축하는 교회에 대해서도 6억2800여만원의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 신·증축 때 추가 기반시설(도로·공원·상하수도 등) 설치 비용을 건축주에게 일부 물리는 제도다. 이에 ㄱ재단은 “세금이 면제되는 종교시설에 과중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로,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에도 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종교법인·종교시설·성직자에 대한 조세 면제 등 우대 조처는 특정 집단의 부담을 다른 국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며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종교시설에만 기반시설 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부담금 납부자도 기반시설 설치로 편익을 얻는다”며 “개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기반시설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기독교 ㄷ재단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기반시설 부담금은 종교시설 건축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 법률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또 “생활 편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은 위법하다”는 한 재개발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도 “토지의 난개발을 억제하는 공익이 더 크다”며 합헌 결정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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