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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참여연대 “선거법 위반” 교과부 고발

등록 2010-03-02 21:41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왼쪽)과 박주민 변호사가 2일 오전 ‘6월 지방선거 대책’ 문건과 관련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주호 제1차관 등 교과부 간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왼쪽)과 박주민 변호사가 2일 오전 ‘6월 지방선거 대책’ 문건과 관련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주호 제1차관 등 교과부 간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무상급식 선거대책’ 문건 관련
참여연대는 2일 교육과학기술부의 ‘6월 지방선거 대책’ 문건과 관련해 안병만 장관과 이주호 제1차관 등 교과부 간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안 장관 등은 ‘학교급식 정책 및 현안사항’ 문건을 작성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공하고, 지방선거 전략을 공동 기획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시했다”며 “문건 안에는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국민의 부정적 여론 예상된다’는 내용까지 들어있어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공동 선거 대책회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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