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대량의 폐기물이 불법 적치돼 있더라도행정청이 이를 수거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신성기 부장판사)는 9일 폐기물이 불법 적치돼 있는토지의 소유자 이모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 수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3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 적치했다고 해서 행정청이 이를 수거할 의무는 없다"고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소유한 토지에 폐기물이 적치된 것은 폐기물처리업자의 불법행위 때문이지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한 행정청의 과실로 볼 수 없다.
폐기물처리업자가 불법 적치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인 이씨가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해당 업체 관리·감독 업무는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폐기물의 불법적치 예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0년 4월 폐기물처리업자인 양모씨에게 임차보증금 500만원, 임대료월 60만원에 800여평의 토지를 빌려줬으나 양씨가 폐기물을 쌓아둔 채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구속되자 김포시를 상대로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 2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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