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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 ‘국기원 비리’ 전·현직 임원 무혐의 처분

등록 2010-03-03 07:04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상환 부장검사)는 공금을 빼내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고발된 엄운규 전 국기원장 등 국기원 전ㆍ현직 임원 7명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엄 전 원장 등 피고발자들을 불러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회계장부 등도 들여다봤으나 쓰인 돈의 업무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천 서울시태권도협회 부회장은 작년 3월 엄 전 원장이 다른 임원들과 함께 2005년 부정 단증 발급과 관련한 개인비리 사건의 변호사비 등으로 국기원 공금 4천100여만원을 빼내 쓴 혐의로 고발했다.

송봉섭 당시 국기원연수원 부원장(현 국기원 부원장)은 퇴직금 3천500여만원을 부당하게 더 받은 혐의로, 송상근 전 국기원 부원장은 교통비나 홍보활동비 등의 공금 1천2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김성천 부회장은 검찰이 이들을 전원 무혐의 처분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엄 전 원장 등 2명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을 냈다.

국기원은 한국 고유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널리 보급하고자 1972년 설립됐으며, 같은해 세계태권도연맹을 창립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 세계 태권도계의 총본산 역할을 하고 있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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