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건축허가를 받고서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축법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이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착공기간에 대한 규제는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이나 위험 방지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요소를 시의에 맞게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1년은 설계, 시공자 섭외, 착공신고 등 공사착수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짧다고 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착공기간을 1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데다, 착공기간을 넘겨 건축허가가 취소돼도 요건을 갖춰 재허가를 받은 데 제한 없어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건축업자인 이씨 등은 2005년 10월 서울 종로구에 상가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뒤 착공기간을 연장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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