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이 동료들의 급여를 들고 탈영한 사건에서 해당 부대 간부들이 사건의 축소ㆍ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3기동단 35중대는 지난 1월20일 경리를 담당하던 김모(24) 상경이 부대원 급여 등을 몽땅 갖고 탈영하자 며칠간 벙력을 총동원해 김 상경을 찾아다녔으나 행방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에 35중대는 횡령 사실을 숨긴채 `단순 탈영'으로만 상부에 보고했다.
중대장과 행정소대장은 사건의 진상이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김 상경이 들고 나가 없어진 돈을 부랴부랴 메워넣었고, 해당 부대원들은 1월달 급여를 통상적인 지급일(1월20일)보다 사흘가량 늦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는 뒤늦게 첩보를 입수한 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이 지난달 11일 감찰에 착수하자 횡령 금액도 축소하려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상경이 횡령한 돈이 부대원 1월치 급여인 1천200여만원이라고 진술한 것.
하지만 김 상경은 이 돈뿐만 아니라 부대원의 부식비와 중대 운영비 등까지 모두 3천100여만원을 갖고 탈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감찰 관계자는 "횡령 금액이 더 크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을 해보니 3천만원이 넘는 돈을 갖고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사건을 축소하려 한 만큼 35중대 간부들을 추가로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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