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삼현)는 2일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박주원(52) 안산시장을 구속했다.
박 시장은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둔 2007년 4월과 6월 건설업체 ㄷ사 대표 김아무개씨에게서 2차례에 걸쳐 5000만원과 8000만원 등 모두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미화 5만달러와 한화 1400만원을 받은 안산시 김아무개(55) 국장과 돈을 건넨 ㄷ사 전 임원 홍아무개(58)씨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안산시는 상록구 사동 90 블록에 총사업비 4조원대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중이며, ㄷ사의 자회사인 ㄷ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2008년 3월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박 시장이 구속됨에 따라 비리 혐의로 현재 구속 상태인 경기남부지역 지자체장은 노재영(59) 군포시장과 이기하(45) 오산시장 등 3명으로 늘어났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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