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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로스쿨 변호사시험 응시료 20만원

등록 2010-03-03 08:12

법무부는 2012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20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료 23만원이나 의ㆍ치의학 교육입문검사(MEET.DEET) 응시료 27만원보다는 다소 낮은 액수다.

이와 별도로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하면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가 가능한 법조윤리 시험은 5만원의 응시 수수료를 받는다.

변호사가 되려면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과 법조윤리시험을 각각 치러 합격해야 한다.

시행규칙은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과 채점위원 간 성적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점수조정제도를 상세히 규정했다.

또 각 과목에서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조정 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일정 기준(만점의 40% 이상)을 넘기면 과락(科落)을 면할 수 있으며, 성적 공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변호사시험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시행규칙까지 마련돼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제도가 일단 완비됐다"면서도 "로스쿨 평가제도의 정비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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