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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수 코스닥사를 ‘개인금고’로…112억 횡령

등록 2010-03-03 11:05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진경준 부장검사)는 회사 공금 112억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전자카드 제조업체 A사 및 통신기기업체 S사 회장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사를 인수한 직후인 2006년 3월 회사 자금 26억원을 빼내 인수 계약상 승계하기로 한 A사 전 대표의 개인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12월까지 모두 102억여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의 합의금이나 개인 빚의 담보, A사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의 이자 등으로 마치 개인계좌에서 돈을 찾듯이 회사 공금을 빼내 썼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는 2007년 12월 S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지인에게서 빌린 돈으로 1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서 이듬해 8월까지 S사 자금 10억4천만원을 빼내 차용금의 이자로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사채업자한테서 돈을 빌리면서 회사 명의로 보증을 서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해 회사에 52억3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A사와 S사는 김씨의 횡령에 따른 손해를 메우지 못하고 자본잠식상태에 빠지면서 작년에 상장이 폐지됐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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