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변리사 자격 부여한 조항도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시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변리사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박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변리사법은 특허청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특허행정 경력자에게 1차시험을 면제하고,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은 1차시험 전부와 2차시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차시험은 변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면제 대상자들은 근무경력에 비춰볼 때 검증하고자 하는 기본 소양을 갖췄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시험면제제도는 특허청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 장기근속하도록 근로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산업재산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어서 2차시험 일부를 면제해주는 데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에게 등록만 하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낸 박씨 등은 2007년 제44회 변리사시험 2차시험을 봤던 일반 응시자들이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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