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9일 회삿돈을 빼내 개인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벅스㈜ 대표 박성훈(37)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1년 5월 인터넷음악서비스 업체인 벅스㈜ 예금계좌에서 회사공금 1천만원을 인출, 채권자 남모씨에게 송금하는 등 2000년 6월부터 4년간회삿돈 2억여원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채권자들이나 인척 등이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정기적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해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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