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번 뇌물을 받은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 윤기수 판사는 최근 3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수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장모(6급)씨에 대해 선고를유예하고 34만6천666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데다 받은 돈을모두 돌려 줬으며 모범공무원 상(국무총리)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한다"고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과 업체 관계자들은 "정상이 참작됐겠지만 하루 3번씩이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선고유예한 것은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14일 A건설 안전과장으로부터 아파트 건설 현장의 위법 사실을 눈 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았고, 여수산단 G공장 안전팀장으로부터 안전점검에서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주유권(1만원권) 30장을 받은 혐의다.
J씨는 또 같은날 밤 여수시 학동 모 고급술집에서 B건설 관계자 2명으로부터 104만원 어치의 술을 제공 받고 고흥군 연륙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편의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는 등 하루 3차에 걸쳐 334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한편 추징금은 술값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장씨는 직위해제돼 중앙인사위원회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다.
(순천/연합뉴스)
(순천/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