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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허가 기부금 모집 처벌 옛조항 ‘합헌’

등록 2010-03-04 08:13

헌법재판소는 허가없이 기부금을 모집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옛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하도록 한 조항은 기부금품의 과잉모집이나 적정치 못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지 형사처벌할지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고, 무허가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형사처벌로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대현, 김종대 재판관은 "기부금품을 모아 기부하는 것은 기부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고, 모집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법행위는 형법이나 다른 법률로 규제되고 있어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거나 허가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다.

최모씨 등 2명은 주거지 인근에 소각 잔재물 매립장이 들어서는데 반대하면서 투쟁기금으로 주민 등에게서 2억3천여만원을 모았다가 `무허가 기부금 모집' 혐의로 2006년 12월 기소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헌법소원을 냈다.

기부금품 모집은 2006년 9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으며 법률명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적용되고 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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