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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오산 철거민 대부분 구속영장 방침

등록 2005-06-09 10:11수정 2005-06-09 10:11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8일 검거한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W빌라 철거민 30명 가운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세교대책위원회 김모(40)위원장 등 16명 외에 나머지 1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부부와 모자 관계의 2∼3명을 제외한 27∼28명에 대해 10일오전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폭행 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 사용에 관한법률 위반, 공용 건조물 방화 등 혐의를 개별적으로 적용하고 채증자료를 토대로 일부는 살인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거된 철거민 가운데 11명은 세교지구 주민이며 나머지 19명은 전국철거민연합회원으로 서울 상도동과 인천 주안, 고양 행신, 김포 고촌 등 재개발지구 시위를 이끌다 세교지구 농성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묵비권을 행사한 전철연 회원 1명의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W빌라 현장검증에서 화염병 등 트럭 3대분의 시위용품을 압수했다.

시위용품에는 화염병 400개, 골프공 5천개, 철제새총 12개, 투척기 1대, LP가스통 16개, 20ℓ짜리 휘발유통 76개, 사제총 2개 등이 포함됐다.

쇠파이프로 만들어 조잡한 사체총은 농성에서 실제 사용되지는 않았다.


한편 경찰은 검거한 철거민이 29명이라고 발표했다가 병원에 입원한 1명이 누락됐다며 30명으로 정정했다.

(오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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