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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SM 소속 연예인 불공정계약 전면조사

등록 2010-03-04 19:40수정 2010-03-04 21:38

소녀시대·보아·슈퍼주니어 등 53명 대상
공정위 “자진시정 안한 기획사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연예인 노예계약서’와 관련해,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스엠)에 소속된 모든 연예인들의 계약서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불공정 계약서를 자진해서 시정하지 않는 연예기획사들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인기그룹 동방신기의 멤버인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등 3명이 소속사인 에스엠을 불공정 전속계약 혐의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 범위를 에스엠 소속 연예인 50여명 전체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현재 에스엠에는 동방신기 외에 보아,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강타, 천상지희, 샤이니, 손지창, 오연수, 윤다훈, 김민종 등 유명 연예인이 대거 소속돼 있다. 앞서 동방신기의 일부 멤버들은 지난해 13년간의 장기계약, 음반수익 배분 문제 등을 이유로 법원에 에스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공정위에도 이를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에 신고한 동방신기 멤버들와 다른 소속 연예인들의 계약서가 사실상 비슷하다”며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 연간 수입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한 과도한 위약금 규정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스엠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충분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소속 연예인과의 불공정 계약 자진시정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266개 중소형 연예기획사에 대해 자진시정 기한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하고, 이때까지 시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혐의로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연예계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새로 만들고, 278개 소규모 연예기획사에 연말까지 불공정 계약을 자진해서 시정하도록 했으나, 이행한 업체는 12곳(4.3%)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장기계약 기간과 사생활 침해, 의사결정 제한, 홍보행사 강제·무상 출연 등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려면 업계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진시정 기한을 연장해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이에 응하지 않는 기획사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8년 10개사, 2009년 20개사 등 모두 30개 중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다수의 불공정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자진시정하도록 했으나, 아직 직권조사를 벌인 적은 없다.

곽정수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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