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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각장애 군면제 46명 ‘멀쩡히’ 운전면허 취득

등록 2010-03-04 21:53

감사원, 병무청에 재조사 요구
징병검사에서 시력장애 또는 심신장애로 ‘제2국민역’(현역·보충역 복무면제 대상) 판정을 받고도 1종 운전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신규 취득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4일 감사원이 내놓은 병무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07년부터 한쪽 눈 교정시력이 0.1 이하여서 제2국민역으로 판정받은 46명의 경우, 양쪽 눈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취득이 가능한 1종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에 합격하거나 신규로 면허를 취득했다. 또 정신질환이나 물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아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105명도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종 또는 2종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력장애 등의 이유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경찰청에 통보한 뒤 운전면허 시험 때 수시적성검사를 통해 결격 여부를 다시 판가름하도록 돼 있는데도, 병무청이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2007년부터 이런 증상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492명의 명단을 경찰청에 넘기라고 병무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제2국민역 처분을 받고도 운전면허를 보유하거나 취득한 46명이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때만 시력이 저하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병무청에 재조사를 주문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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